안녕하세요. 소규모 식당을 운영중인데요. 주방보조로 일용직 직원 한명을 10월 초부터 불러서 일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단위로 일하는 조건이었고, 주급 형식으로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손님이 줄어 잠시 쉬었다가 다시 부르려했는데 직원이 그만두겠다며 일한지 2주만에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일하지도 않았는데 월급 전액을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매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럴 경우 남은 기간의 임금까지 모두 줘야하는지요? 만일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부분을 소명해야하는건지 조언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