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무단결근해도 임금 전액을 줘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소규모 식당을 운영중인데요. 주방보조로 일용직 직원 한명을 10월 초부터 불러서 일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단위로 일하는 조건이었고, 주급 형식으로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손님이 줄어 잠시 쉬었다가 다시 부르려했는데 직원이 그만두겠다며 일한지 2주만에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일하지도 않았는데 월급 전액을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매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럴 경우 남은 기간의 임금까지 모두 줘야하는지요? 만일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부분을 소명해야하는건지 조언부탁드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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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제로 근무한 기간과 근로시간에 대해선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일하지 않은 기간까지 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즉, 실제 근무일에 해당하는 일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고 현금으로 지급하셨다면, 임금 지급 사실을 증명할 자료(메모, 문자, 출퇴근 기록 등)를 반드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노동청 조사 시 “임금을 체불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나 잔여기간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를 중단시킨 정황(“쉬었다 오라”는 표현 등)이 있으면 근로자가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당시 대화내용이나 근무기록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핵심은 ‘근로계약 형태’와 ‘실제 근무일수’ 입증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출퇴근표·업무지시 내역·현금지급 메모 등으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노무사와 함께 실제 신고서 내용에 맞춰 진술서 작성 및 입증자료 정리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심화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불필요한 체불 판정이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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