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주 4일 4시간 근무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고 가게 사정에 따라 주 5일 5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동의했습니다. 시급은 원래 12000원이었지만 첫 알바라 11000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10월14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초반 3일은 업무 배우는 기간이라며 2시간씩만 일하고 일찍 퇴근시켰습니다.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주 몇일 근무인지나 월급날이 기재되지 않았고 소정근로시간은 1일 5시간 주 15시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실제 근무표는 주 5일 5시간으로 짜여 있었지만 실제로는 손님이 없어 거의 2~3시간 근무후 조기퇴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장사가 안된다며 주 2일로 근무일이 줄었고, 일주일에 10만원도 채 못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2.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주 3~4일만 일해도 받을 수 있는지 3.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바로 퇴사해도 되는지 4. 가게 사정으로 근무시간이 줄었을때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5. 구두로 월급날을 15일이라 들었는데 급여가 입금되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한지 6. 이미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장님이 토요일에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안 나가도 될까요? 위 사항들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