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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간이 줄었는데 월급과 주휴수당 못 받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주 4일 4시간 근무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고 가게 사정에 따라 주 5일 5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동의했습니다. 시급은 원래 12000원이었지만 첫 알바라 11000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10월14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초반 3일은 업무 배우는 기간이라며 2시간씩만 일하고 일찍 퇴근시켰습니다.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주 몇일 근무인지나 월급날이 기재되지 않았고 소정근로시간은 1일 5시간 주 15시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실제 근무표는 주 5일 5시간으로 짜여 있었지만 실제로는 손님이 없어 거의 2~3시간 근무후 조기퇴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장사가 안된다며 주 2일로 근무일이 줄었고, 일주일에 10만원도 채 못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2.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주 3~4일만 일해도 받을 수 있는지 3.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바로 퇴사해도 되는지 4. 가게 사정으로 근무시간이 줄었을때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5. 구두로 월급날을 15일이라 들었는데 급여가 입금되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한지 6. 이미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장님이 토요일에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안 나가도 될까요? 위 사항들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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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근로계약서 미기재, 주휴수당 포함 시급, 휴업수당, 임금체불 등이 복합된 사례로 보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근로일수, 임금지급일 등이 누락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서명하셨더라도 불이익을 받으셨다면 그 계약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1주 개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무일이 줄어든 기간은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가게 사정으로 근무를 줄였다면, 근로자에게 귀책이 없는 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월급일을 구두로 정했다 하더라도, 약속된 날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임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5. 퇴사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셨다면 추가 근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문자 등으로 퇴사 통보 사실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휴업수당 산정, 주휴수당 포함 여부, 임금체불 신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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