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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행정처분 취소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Q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등록업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며칠후 등록수리 통보를 받아 그에 맞춰 인력을 채용하고 매장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등록 수리후 약 일주일 뒤 해당 기관에서 '귀사는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등록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등록이 승인된것으로 알고 사업준비를 진행했기때문에 인건비,리모델링비등 상당한 매몰비용이 상당합니다. 이런 경우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수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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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이 등록을 수리한 후 다시 취소한 경우, 등록 수리 처분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등록 취소의 사유가 기관 내부 착오나 행정 해석 변경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귀하가 그 등록을 신뢰해 비용을 투입한 부분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배상은 고의·과실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 행정착오나 법령 해석 차이만으로는 배상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등록취소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고,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등록취소의 위법성 판단, 신뢰보호 원칙 적용 여부, 손해배상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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