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등록업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며칠후 등록수리 통보를 받아 그에 맞춰 인력을 채용하고 매장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등록 수리후 약 일주일 뒤 해당 기관에서 '귀사는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등록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등록이 승인된것으로 알고 사업준비를 진행했기때문에 인건비,리모델링비등 상당한 매몰비용이 상당합니다. 이런 경우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수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