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오래전부터 이사 계획을 임대인에게 여러차례 알려왔습니다. 은행 전세자금대출도 이사를 염두에 두고 1년만 연장해둔 상태였고 이사 3개월 전에는 문자로도 나가겠다고 알렸습니다. 임대인도 제가 올해 이사할걸 알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 2년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식으로 말해서, 사실상 보증금 못돌려받을까봐 불안한 상태에서 재계약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전세를 더 연장한 모양이 되어버려 지금은 계약해지를 못하고 대출이자도 계속 부담하게 됐습니다. 임대인이 제가 이사할걸 알면서도 계약기간을 더길게 쓰게만든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않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나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