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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효력과 해지 가능성 문의

Q

저는 전세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오래전부터 이사 계획을 임대인에게 여러차례 알려왔습니다. 은행 전세자금대출도 이사를 염두에 두고 1년만 연장해둔 상태였고 이사 3개월 전에는 문자로도 나가겠다고 알렸습니다. 임대인도 제가 올해 이사할걸 알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 2년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식으로 말해서, 사실상 보증금 못돌려받을까봐 불안한 상태에서 재계약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전세를 더 연장한 모양이 되어버려 지금은 계약해지를 못하고 대출이자도 계속 부담하게 됐습니다. 임대인이 제가 이사할걸 알면서도 계약기간을 더길게 쓰게만든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않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나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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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이미 임차인의 이사 의사를 여러 차례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그 의사와 다르게 재계약서를 길게 쓰도록 사실상 강요했다면, 그 재계약의 효력이나 범위를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기망·편취’로까지 보려면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거나, 거짓 설명으로 재계약을 유도했다는 점이 명확해야 해서 실제로는 민사적으로 계약 내용의 무효·취소까지 나가는 건 쉽지 않은 편입니다.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이사 의사를 사전에 여러 차례 밝혔다는 문자·통화 기록, “이걸 안 쓰면 보증금 못 준다”는 식의 압박성 발언 증거, 대출 만기, 실제 거주 계획 등을 모아서 “임대인이 신의성실에 반해 계약을 강요했다”는 점을 근거로 조기해지 협의나 보증금 반환 시기 조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결국 포인트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사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와 “그럼에도 불리한 조항을 넣어 계약서를 쓰게 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해지 협의나 내용증명으로 문제제기 해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문자와 재계약서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 될 수 있는 조항이나 해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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