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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과밀수용 국가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Q

저는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여러차례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될때마다 방이 너무 좁고 인원이 많아서 누워잘 공간조차 부족했습니다. 특히 위생상태가 열악해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런 과밀수용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수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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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도소 내 과밀수용 문제는 실제로 여러 차례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사안으로, 헌법과 인권기준상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 의무가 국가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상 1인당 수용 면적이 3.3㎡(1평) 이하로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입증되면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인정해 왔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① 구체적인 수용 기간과 장소, ② 당시의 수용환경(면적·인원·위생상태 등), ③ 건강 악화나 정신적 피해 자료 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수용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과거 수용기록 확보 방법, 소멸시효 판단, 국가배상청구 소장 작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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