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공방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며칠전까지 함께 일하던 일용직근로자가 연락도없이 3일동안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다른사람을 급히 투입할수밖에 없어서 대체 인력을 구해 일을 진행했구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와선 자기를 해고했다며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다고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그동안은 하루 일하고 그날 현금으로 일당을 받아갔어요. 연락도없이 며칠을 결근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해고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