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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한 일용직이 부당해고 신고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공방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며칠전까지 함께 일하던 일용직근로자가 연락도없이 3일동안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다른사람을 급히 투입할수밖에 없어서 대체 인력을 구해 일을 진행했구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와선 자기를 해고했다며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다고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그동안은 하루 일하고 그날 현금으로 일당을 받아갔어요. 연락도없이 며칠을 결근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해고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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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고 요건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근로계약이 매일 단위로 체결되는 형태라면 다음 근무일에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매일 계약이 갱신되어 왔다면 노동청에서는 사실상 계속근로관계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해고 여부는 구체적인 근무 실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하신 사례처럼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한 경우, 사업주가 ‘복귀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별다른 통보 없이 대체인력을 투입한 정도라면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 문자나 통화로 ‘출근 의사가 없는지’ 확인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추후 조사 시 불리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고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면, 근무일지나 현장사진, 지급메모 등 근무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노동청 조사에서는 “해고가 아니라 스스로 출근을 중단했다”는 점을 출근기록 및 대화내용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례는 실제 진술서 작성과 증빙정리가 관건이므로, 필요하시면 노무사와 함께 신고 내용에 맞춰 대응방향과 진술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심화상담을 통해 ‘해고 아님’을 명확히 입증할 근거를 정리하시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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