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를 1년4개월째 운영중인데 다음달초에 매장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말 아르바이트 2명과 주 5일 근무하는 정직원 1명이 있습니다. 양수인도 동일한 직원들과 근무를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정직원은 저와 함께 근무한 기간이 1년 4개월이고, 양수인과도 계속 근무한다면 퇴직금은 제가 일부 부담해야 하나요? 주휴수당은 양도시점이 주중인데, 그 주의 나머지 근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누가 지급해야하나요? 마지막으로, 양도일 이전까지의 4대보험신고나 급여정산은 제가 처리하고 종료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