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시 직원 근속기간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책임 문의

Q

안녕하세요. 카페를 1년4개월째 운영중인데 다음달초에 매장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말 아르바이트 2명과 주 5일 근무하는 정직원 1명이 있습니다. 양수인도 동일한 직원들과 근무를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정직원은 저와 함께 근무한 기간이 1년 4개월이고, 양수인과도 계속 근무한다면 퇴직금은 제가 일부 부담해야 하나요? 주휴수당은 양도시점이 주중인데, 그 주의 나머지 근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누가 지급해야하나요? 마지막으로, 양도일 이전까지의 4대보험신고나 급여정산은 제가 처리하고 종료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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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수·양도 시에는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직원의 경우 이전 사장님 밑에서 근무한 1년 4개월과 양수인 밑에서의 근무기간이 합산되어 하나의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퇴직금은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실제 부담 주체는 양도·양수 계약 시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내부적으로 기간별 비율을 나누어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근로를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양도일이 주중이라면 그 주의 근로를 마무리하는 시점의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양수인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4대보험과 급여정산은 각각의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양도인은 본인 명의로 운영한 기간까지만 신고 및 정산을 마무리하고, 양수인은 새로운 사업장으로 직원들을 신규 입사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양도·양수 계약서에 퇴직금과 주휴수당 부담 기준을 명확히 두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노무사와 함께 계약 문안과 정산 시점별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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