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인으로 부동산을 통해 공장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18일 보증금 4,500만원, 월세 420만원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잔금일은 9월1일이었지만 개인사정으로 늦어질것 같아 중개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최종적으로 9월9일에 잔금지급이 가능하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중개인은 이 내용을 임대인에게 9월8일로 잘못 전달했고 임대인은 8일 저녁까지 잔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물 열쇠를 회수하며 계약 진행을 일방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잔금을 마련했지만 임대인은 오후2시에 갑자기 만나서 진행하자고 통보했고 결국 혼란끝에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중개인이 제 개인신상(대표 개인명의 부동산 경매 진행 사실 등)을 임대인에게 알리고 심지어 제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까지 금전사정을 언급하며 계약금 환불 문제를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4185000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중개업자의 과실로 계약이 무산된 상황에서 제가 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응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