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구두로 한 채용 약속 취소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9월부터 프리랜서 형태로 인테리어 현장 관리 업무를 맡기로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건설사 측에서 자금이 늦게 나온다며 일정을 미루더니, 10월 셋째주부터 확실히 시작하겠다고 해놓고 이후에는 연락두절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카톡이나 문자도 거의 없이 주로 대면이나 전화로만 대화 (녹음을 했어야하는데 타이밍을 못잡아 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사업자없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구두로 한 채용약속만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채용내정의 취소 및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이 쟁점입니다. 우선, 채용이나 계약이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근로제공 시기·보수·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었다면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채용내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했다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근로기준법상 부당한 채용취소를 근거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핵심은 ‘약속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계약서나 문자, 녹취가 전혀 없다면 입증이 매우 어렵지만, ① 구체적인 일정이나 보수를 언급한 대화 정황, ② 제3자 진술, ③ 건설사 일정표나 관련 작업자료 등이 있다면 간접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라면 실제 공사 주체(건설사 본사 또는 명의대여자)를 함께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만으로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지만 채용 약속의 구체성·정황증거·금전손해 발생 여부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추후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입증 가능한 자료 확보 방법, 손해액 산정 기준, 소송 제기 여부 판단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