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바 직원이 월~목 주4일 하루 6시간씩 근무중인데요. 이번달에 개인 사정으로 3주차에 하루, 4주차에 이틀 결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주 목요일이 고정휴무일로 되어있는데 이번달처럼 결근이 있는데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헛갈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여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우지 못한 주라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드리면,
주 4일, 하루 6시간이면 주 24시간 근로 → 주휴수당 요건(15시간 이상)은 충족.
그러나 결근 주에는 개근 요건 미달이므로 주휴수당 제외.
반대로 다른 주에서 결근 없이 출근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 지급.
정리하자면,
이번 달 2주차(1일 결근), 3주차(2일 결근) 모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하시면 주휴수당 계산표(주별·시간별)를 기준으로
직원별 지급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심화상담을 통해 실제 사례에 맞게 정산방식을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