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한 주에도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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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바 직원이 월~목 주4일 하루 6시간씩 근무중인데요. 이번달에 개인 사정으로 3주차에 하루, 4주차에 이틀 결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주 목요일이 고정휴무일로 되어있는데 이번달처럼 결근이 있는데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헛갈려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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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여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우지 못한 주라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드리면, 주 4일, 하루 6시간이면 주 24시간 근로 → 주휴수당 요건(15시간 이상)은 충족. 그러나 결근 주에는 개근 요건 미달이므로 주휴수당 제외. 반대로 다른 주에서 결근 없이 출근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 지급. 정리하자면, 이번 달 2주차(1일 결근), 3주차(2일 결근) 모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하시면 주휴수당 계산표(주별·시간별)를 기준으로 직원별 지급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심화상담을 통해 실제 사례에 맞게 정산방식을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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