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하던 알바직원이 일한지 일주일도 안되어 일이 안맞다고 문자로 통보하더니 다음날부터 출근을하지 않고있습니다. 처음 채용할때는 시급 12000원으로 하자고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구요. 그런데 일한 기간이 너무 짧고 갑작스럽게 그만둬서 가게운영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1. 출근한 5일치 시급은 전부 지급을 해야하는지 2. 갑자기 퇴사하면서 가게에 피해를 준 부분은 공제를 할수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짧더라도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출근 기록이나 급여 약정(시급 12,000원 등)이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이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임금은 전액 지급 원칙이 적용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손해 발생을 입증하여 민사적으로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근로자가 근무한 5일분 임금은 지급해야 함.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손실은 임금에서 공제 불가.
손해가 크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입증이 어렵고 실무상 거의 인정되지 않음.
필요하시면 단기 근로자의 무단퇴사 대응 방법과 향후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심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