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하던 알바직원이 일한지 일주일도 안되어 일이 안맞다고 문자로 통보하더니 다음날부터 출근을하지 않고있습니다. 처음 채용할때는 시급 12000원으로 하자고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구요. 그런데 일한 기간이 너무 짧고 갑작스럽게 그만둬서 가게운영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1. 출근한 5일치 시급은 전부 지급을 해야하는지 2. 갑자기 퇴사하면서 가게에 피해를 준 부분은 공제를 할수없는지요?
주5일 근무하던 알바직원이 일한지 일주일도 안되어 일이 안맞다고 문자로 통보하더니 다음날부터 출근을하지 않고있습니다. 처음 채용할때는 시급 12000원으로 하자고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구요. 그런데 일한 기간이 너무 짧고 갑작스럽게 그만둬서 가게운영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1. 출근한 5일치 시급은 전부 지급을 해야하는지 2. 갑자기 퇴사하면서 가게에 피해를 준 부분은 공제를 할수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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