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녁 산책중 저희 반려견(소형견)이 다른 견주가 데리고 있던 진돗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개는 2주전 대퇴부수술을 받아 걷기 힘든 상태였고, 잠시 목줄을 풀어둔 채 근처에서 산책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시간이라 상대 견주가 다가오는걸 미처 보지못했는데, 순식간에 진돗개가 저희개의 목과 턱을 물고 흔들었습니다.
저는 말리려다 무릎이 까지는 부상을 입었고, 저희개는 피를 흘리며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해견주는 사람이 더 다쳤네, 법대로 해라 등의 말을 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날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비 65만원을 결제받았고, 추가로 25만원 정도의 입원비를 계좌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이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아 mri와 ct 촬영을 했더니 목뼈골절(7번), 디스크 손상(6~7번), 미세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매일 30여만원의 입원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 견주에게 치료비 전액을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 견주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법 제759조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동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돗개의 목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다른 반려견에게 상해를 입힌 이상,
치료비 전액 및 부수 손해(교통비, 위자료 등)까지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께서도 일시적으로 목줄을 풀어둔 점은 과실상계(쌍방 과실)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즉, 전액 배상은 어렵더라도 상대 견주의 책임이 훨씬 크기 때문에 70~80% 이상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처럼 진단서·MRI 결과·입원비 영수증 등이 명확히 있다면
① 내용증명으로 치료비 배상 청구,
② 불응 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람의 부상(무릎 상처 등)이 함께 발생했으므로
형사상 과실치상죄로의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치료비 배상액 산정, 과실비율 조정, 내용증명 작성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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