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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때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데 ESTA 신청이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캐나다를 여행할 예정인데, 미국을 두번 경유해야해서 ESTA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성년자였을때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다가 비자 거부 및 불법체류 판정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당시 법원에서 출국 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한안에 출국했습니다. 이런 과거 기록이 있을 경우 ESTA 신청시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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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미국 ESTA(전자여행허가) 제도는 입국심사 전, 비자 없이 단기 체류(90일 이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자는 미국 입국심사에서 거부·불법체류·추방 등의 이력이 없어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처럼 과거 미성년자 시절의 불법체류 기록이 있다면, 이는 미국 CBP(세관국경보호청) 시스템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ESTA는 자동으로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미성년자였고, 자발적으로 출국했으며, 강제추방 명령이 아닌 “출국 권고(Voluntary Departure)”였던 경우라면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3년 또는 10년) 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ESTA가 아니라 B-2 관광비자를 새로 신청해 주한 미국대사관 인터뷰 시 과거 체류 경위를 솔직히 설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STA로 신청했다가 거절되면 이후 비자심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미국 불법체류 기록 확인 및 비자 인터뷰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신속한 승인이나 재입국 허가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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