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일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었고 올해 1월부터 다시 같은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중간에 그만둔 기간이 있으니 퇴직금은 다시 1년 채워야 생긴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 작년과 올해 일한 기간을 합쳐서 1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 일한 기간만 계산해서 봐야하나요?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두었고"라고 하셨으므로, 거기서 근속기간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였다면 1월부터 다시 근속기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