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일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었고 올해 1월부터 다시 같은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중간에 그만둔 기간이 있으니 퇴직금은 다시 1년 채워야 생긴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 작년과 올해 일한 기간을 합쳐서 1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 일한 기간만 계산해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계속근로기간’인데, 이는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유지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중간에 퇴직하고 다시 재입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전 근무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퇴직 당시 명목상 계약만 끊겼을 뿐 실제로는 계속 일한 경우,
재입사 시점이 바로 직전 근로와 밀접하게 이어지고,
동일 사업주 아래에서 근무 형태나 조건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경우,
이런 사정이 있다면 ‘사실상 계속근로’로 판단되어 퇴직금 산정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단절 기간이 길거나 새로 채용된 경우 → 새로 1년 근무해야 퇴직금 발생
실질적으로 계속 일한 경우 → 전체기간 합산 가능
필요하시면 노무사 심화상담에서 근로계약·급여이력·출근기록을 근거로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해
퇴직금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