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2년전 세입자가 살고있던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당시 집은 올수리된 상태였고 세입자가 2년 거주중이었습니다.
이후 전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했고, 저는 월세로 살며 보증금 대출을 상환중이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가 보증금을 먼저 돌려달라고 요청했고,
이사 전날 청소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에 보증금 전액을 이사 전날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집을 확인해보니 도배 장판 훼손, 기스, 곰팡이, 각종 파손 흔적 등
올수리된 집이라기엔 상태가 말이아닙니다.
이에 대해 파손 부분의 보상을 요구했지만
세입자는 이미 끝난 계약이고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의 훼손상태에 대해 어디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집을 임차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54조, 제615조)
따라서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노후는 임대인 부담이지만,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오염, 훼손 등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이미 반환한 상태라면
임대인은 추가 청구를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훼손 부위의 사진, 견적서, 복구비 영수증, 입주 전후 상태 비교자료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집을 의도적으로 훼손했거나 심각한 관리 부주의가 있었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 고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① 복구비용 산정 및 증거 확보,
②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통보,
③ 불응 시 민사소송 제기
순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증거 정리, 소송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신속한 시정이나 합의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