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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혼자 근무해야 한다는 사실을 숨기면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Q

중소기업에서 개발자(IT 직군)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개발자가 퇴사하게되어 대체자를 구하는 상황이며, 회사 규모는 약 40~50명이고 개발자는 1명뿐입니다. 면접 과정에서 혼자서 개발 업무 전반을 담당해야한다는 사실을 알리면 지원자가 입사를 꺼릴 가능성이 있어서 회사 내부에서는 지원자가 직접 묻지 않는한 언급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사후 근로자가 중요한 근로조건을 숨겼다며 문제를 제기하면 법적으로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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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용과정에서 직무의 실질적 내용이나 근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보를 고의로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기망행위) 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신의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료 없이 1인 체제로 모든 개발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사업주가 채용 과정에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자에게 채용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자가 직접 묻지 않더라도, 해당 직무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근로조건(근무형태·업무 구조 등)은 회사 측이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법적·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면접 녹취나 채용공고 내용 등을 근로자가 증거로 제시하면 회사 측의 채용상 기망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채용공고 문구 검토, 면접 시 설명 의무 범위, 분쟁 예방 조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불필요한 분쟁이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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