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초에 알바 한명을 채용하면서 수습 3개월 동안은 급여의 90%만 지급한다고 구두로 설명했습니다.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명시하지는 않았구요. 그친구는 10월중순까지 근무하다가 본인사정으로 퇴사했는데 급여를 정산할때 수습기간중인 7~9월은 90%, 10월은 100퍼로 계산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인이 수습기간 급여가 근로계약서에 안써있다면 10%감액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네요. 실제 수습3개월이라고 설명은 했지만 문서에 없을 경우 정말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10% 감액한 부분은 돌려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