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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급 10% 감액 문제 되나요

Q

7월초에 알바 한명을 채용하면서 수습 3개월 동안은 급여의 90%만 지급한다고 구두로 설명했습니다.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명시하지는 않았구요. 그친구는 10월중순까지 근무하다가 본인사정으로 퇴사했는데 급여를 정산할때 수습기간중인 7~9월은 90%, 10월은 100퍼로 계산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인이 수습기간 급여가 근로계약서에 안써있다면 10%감액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네요. 실제 수습3개월이라고 설명은 했지만 문서에 없을 경우 정말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10% 감액한 부분은 돌려줘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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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수습기간 중 급여를 감액하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수습 여부 등 주요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문서 없이 구두로만 ‘수습기간 10% 감액’을 약속한 경우, 그 부분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임금 감액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는 정상임금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감액된 금액(10%)에 대해 소급 지급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임금체불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수습 감액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함. 구두 약속만으로는 감액 인정 어려움. 이미 차감 지급한 10%는 근로자가 청구 시 지급 의무 발생 가능. 필요하시면 수습기간 임금명시 조항 샘플과 체불 위험 최소화 문구를 심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소한 서면 누락도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명확한 계약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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