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비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E2 employee비자로 한국계 법인에서 근무 중이며 가족도 함께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문제로 미국 정착을 고려하고있습니다. 최근 비슷한 업무를 제안한 미국 현지 기업이 있으나 비자 스폰서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NIW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란스러운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E2 employee도 이중의도가 인정된다고 하는데 E2 비자 신청시 '5년내 한국 귀국 예정'이라는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미국내에서 NIW 신청에는 문제가 없을지요? 2. I-140을 신청하거나 승인받았다고해서 E2비자 효력이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싶습니다. 3. 만약 이직할 미국 기업이 스폰서를 해주지 않는다면 불법체류없이 합법적으로 이직할 수 있는 방법이 NIW뿐인가요? 4, NIW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I-140 접수 → 승인 → 문호 문제로 I-485 대기 약 1년 후 I-485 접수 + I-765, I-131 신청 I-765 승인 전까지는 현재 E2 회사 재직 I-765 승인 후에는 다른 회사로 이직 가능 여부 이 과정이 맞는건지 또는 더 빠르게 합법적으로 이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 I-485 접수 후에도 E2 비자가 유효한지, 회사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6. I-485 접수 후 I-131 승인 전에는 미국을 출국하지 말아야 하는지, 기존 E2 비자로 한국 왕래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7. 만약 미국 회사가 스폰서십은 어렵지만 협조 의사가 있다면 제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신분 변경을 진행하고 회사는 단순협조만 하는 형태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8. NIW 접수 후 I-140 승인전에 현재 회사 근무 종료 등으로 이직이 필요한 경우 신분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9. NIW 접수 후 I-140 승인은 받았지만 문호가 열리지 않아 I-485를 접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직이나 귀국이 필요한 경우 NIW 절차를 유지하면서 신분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