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에 보증금 2400만원에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주인이 바뀌었지만 별도 계약없이 계속 거주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2020년에 잠시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옮겼다가 2021년에 다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계속 거주중이라 새 계약서 작성이나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않았는데 2025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 변제권이 인정되는지, 보증금 2400만원이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