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에 보증금 2400만원에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주인이 바뀌었지만 별도 계약없이 계속 거주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2020년에 잠시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옮겼다가 2021년에 다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계속 거주중이라 새 계약서 작성이나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않았는데 2025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 변제권이 인정되는지, 보증금 2400만원이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한 번이라도 전입신고를 이전 주소로 옮겼다면, 그 시점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2020년에 전출하셨다면, 2021년에 다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재취득해야 하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았다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보증금이 2,400만 원으로 광역시 기준 최우선변제금(2,800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일정 범위의 최우선변제금은 배당에서 우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내에 반드시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전입·확정일자 효력,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절차, 배당요구서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