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증여약정서 수증자 동의 없이도 효력이 있나요

Q

조건부 증여약정서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수증자의 동의나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도 약정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지 2. 공증을 받을때 날짜를 과거 시점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3. 만약 불가능하다면, 약정서 내용을 수정해서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만들 수 있는지 4. 약정서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소멸되는지 위 사항들을 판단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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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계약은 증여자의 증여의사 표시와 수증자의 승낙이 합치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554조). 즉, 수증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는 약정서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조건부 증여약정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수증자의 승낙이 명시되거나 추후에 동의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공증일자를 과거로 소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증은 작성일 기준으로만 효력이 인정되며, 소급표시는 문서 위조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법적 효력을 확보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증여 조건(예: 일정 시점, 행위, 의무 이행 등)을 명확히 기재한 뒤, 양 당사자가 동의한 상태로 공정증서(공증)로 작성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약정서에 명시된 조건이 ‘정지조건’이라면,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 소멸됩니다(민법 제141조). 다만 문구가 불명확하면 해석상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항의 표현을 명확히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증여계약 효력 발생 요건 및 공증 가능 문안 수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향후 분쟁이나 무효 논란 없이 안정적으로 계약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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