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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중인데 집주인에게 월세 계속 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지난 8월에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 (원룸)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법원의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33만원으로 살고 있어요. 배당요구종기일이 10월2일까지라 배당요구도 신청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되어있는 상태구요. 집주인이 4월부터 본인 따님명의 계좌로 월세를 받다가, 8월이후 경매가 개시된 뒤에도 관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는 관리비 5만원이라 했는데, 집주인은 관리비 포함 금액이었으며 실제로는 13만원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고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냥 월세33만원을 차라리 납부하고 나중에 보증금으로 다 받는걸로 하는게 맞을지 2. 관리비만 납부를 하는게 맞을지 고민입니다 관리비를 낸다면 나중에 증빙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이 소액이라 다 받을 가능성은 높지만, 그래도 불안해서 참 이럴지저럴지 쉽지않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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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매 개시 이후에는 임대차보증금이 이미 법원 절차에 편입되므로, 임대인에게 직접 월세를 납부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아닌 제3자(딸 명의 계좌 등)에게 송금할 경우, 보증금 반환 채권과 상계되지 않아 손해로 남을 위험이 큽니다. 관리비 역시 경매 절차상 ‘임차인의 점유 유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공과금 납부 내역이 증빙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관리비와 공과금 중 실사용분만 본인 계좌에서 직접 납부하시고, 월세는 경매 종결 시점 이후 배당 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임차인 보호 우선순위, 배당금 회수 절차, 월세·관리비 정산 대응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보증금 손실 없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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