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8월에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 (원룸)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법원의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33만원으로 살고 있어요. 배당요구종기일이 10월2일까지라 배당요구도 신청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되어있는 상태구요. 집주인이 4월부터 본인 따님명의 계좌로 월세를 받다가, 8월이후 경매가 개시된 뒤에도 관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는 관리비 5만원이라 했는데, 집주인은 관리비 포함 금액이었으며 실제로는 13만원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고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냥 월세33만원을 차라리 납부하고 나중에 보증금으로 다 받는걸로 하는게 맞을지 2. 관리비만 납부를 하는게 맞을지 고민입니다 관리비를 낸다면 나중에 증빙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이 소액이라 다 받을 가능성은 높지만, 그래도 불안해서 참 이럴지저럴지 쉽지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