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 연구장학생으로 입학하여 장학금을 받으며 학비 부담없이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자퇴를 하게 되었고, 학교측에서 지금까지 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현재 재학 중인 학기의 장학금만 반환하는건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수료를 마친 학기의 장학금까지 모두 돌려줘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연구조교로 학교업무를 도왔고 실질적인 근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는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반환 의무가 결정되는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