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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학생 자퇴시 장학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 연구장학생으로 입학하여 장학금을 받으며 학비 부담없이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자퇴를 하게 되었고, 학교측에서 지금까지 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현재 재학 중인 학기의 장학금만 반환하는건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수료를 마친 학기의 장학금까지 모두 돌려줘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연구조교로 학교업무를 도왔고 실질적인 근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는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반환 의무가 결정되는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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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장학생의 장학금은 통상 ‘근로 대가 성격의 조교장학금’과 ‘학비 지원 성격의 장학금’으로 구분됩니다. 학교가 지급한 금액이 후자(학비 지원)로 분류되어 있고, 장학금 지급조건에 ‘졸업 또는 일정 기간 근무’ 요건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구조교로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부분은 노동 대가로서 임금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미 근무를 마친 학기의 장학금은 전액 반환 요구가 부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 규정과 장학약정서 문구를 확인해 근로 대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장학금 약정서 해석, 반환의무 범위, 부당이득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불필요한 전액환수 조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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