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2016년에 천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쓴적이 있습니다.
그이후 통장 하나에 가압류가 걸렸고, 사건번호로 조회해보니 500만원 압류기록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 통장에서 채권자 통장으로 이체된 금액은 400만원정도이고, 반대로 채권자 통장에서 제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은 500만원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제가 갚아야할 금액이 100만원인지, 아니면 약속어음 전체 금액인 600만원을 더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자가 가압류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가압류가 취소되면 그 채권자는 다시 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배우자 명의 재산도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직접 빌린 돈이 아니라 보증을 서준 경우인데 채권자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금이라도 해결하고싶은데, 채권자와 연락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약속어음상의 채무액은 원금, 이자, 변제 내역이 정확히 확인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입금·출금액만으로 잔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 제기 없이 3년 이상 유지되면 채무자가 법원에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취소가 되더라도 채권자는 다시 별도 재산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만 대상이며, 배우자 명의 재산은 혼인 중 공동재산이라도 원칙적으로 직접 압류되지 않습니다.
채권자 연락은 가압류 사건번호를 통해 법원 기록에서 채권자 주소 또는 대리인(법무법인)을 확인해 서면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압류 취소 절차, 변제 내역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불필요한 압류나 이중 변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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