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5월에 입사했는데 최근 근무시간을 늘리고 시급도 조정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과 임금이 바꼈는데 이럴때는 기존 계약서에 수정만하면 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아예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이 직원이 1년단위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속 같은 조건으로 근무를 이어간다면 퇴직금 정산후에도 매년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 수정이나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불확실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의 작성일은 변경된 날 기준으로,
입사일은 별도로 최초 입사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가 1년 근무 후 같은 조건으로 계속 일한다면 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정산 후 새 근로기간으로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을 통해 변경계약서 작성 예시와 기간제 갱신 시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문서만 정리해도 이후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