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산재사고 회사가 개인 부주의라며 산재처리를 안 해주는 경우

Q

안녕하세요 정육판매점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기계 칼날에 손이 베여서 봉합했구요. 동료도 청소하다가 넘어지면서 기계칼날에 손을 짚는 바람에 봉합을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다치고 휴유증 없다 싶으면 병원에서 일반으로 접수하고 법인카드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는 책임자가 개인부주의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정도를 파악하여 처리할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고 하더군요... 안전장갑 얘기도 하면서 끼라는데 저희가 뼈를 썰때말고는 안전장갑을 끼진 않습니다. 판매쪽이라서 진열도 해야되고 보기좋게 담기도 해야되기에 손에 무리도 많이 가고 근데 지금부터는 안전장갑을 안 갖추고 일하면 회사에서는 책임질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이게 맞는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지를 몰라서 문의를 남깁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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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은 개인 부주의가 일부 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로 인정됩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다친 사실만 입증되면 원칙적으로 인정되며, 안전장갑 미착용을 이유로 회사가 보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반복되는 사고가 있다면,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 의무 위반(안전조치 미이행)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노무사 심화상담에서 산재 신청 절차, 사용자 책임범위,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신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신속한 요양승인과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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