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9개월 근무했는데 개인사정으로 퇴사했다가 3개월 뒤에 다시 같은 조건으로 복귀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예전에 일했던 9개월을 퇴직금 계산할때 근속기간에 합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 1년을 채워야 하는건지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중간에 퇴사로 근로관계가 끊겼다면
원칙적으로 퇴사 전 근무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즉, 10개월 근무 후 퇴사 → 2개월 뒤 재입사라면
재입사한 날부터 다시 근속기간이 계산됩니다.
다만, 형식상 퇴사였더라도
실제로는 계속 일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경우(근로중단이 매우 짧고 실질적으로 동일 근로관계로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보통 몇 달의 공백이 있으면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근속기간 합산 가능성이 있는 예외 상황과
퇴직금 기준 정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