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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 쉬었다가 다시 입사하면 퇴직금 근속기간 합산되나요

Q

직원이 9개월 근무했는데 개인사정으로 퇴사했다가 3개월 뒤에 다시 같은 조건으로 복귀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예전에 일했던 9개월을 퇴직금 계산할때 근속기간에 합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 1년을 채워야 하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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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중간에 퇴사로 근로관계가 끊겼다면 원칙적으로 퇴사 전 근무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즉, 10개월 근무 후 퇴사 → 2개월 뒤 재입사라면 재입사한 날부터 다시 근속기간이 계산됩니다. 다만, 형식상 퇴사였더라도 실제로는 계속 일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경우(근로중단이 매우 짧고 실질적으로 동일 근로관계로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보통 몇 달의 공백이 있으면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근속기간 합산 가능성이 있는 예외 상황과 퇴직금 기준 정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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