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새로 채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쓰려고하는데 직원이 3.3% 공제하는 형태로 받겠다고 해서 주6일, 하루10시간 근무 조건에 월 30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급여, 휴게시간만 적으려고 하는데요. 이 조건을 그대로 3.3% 형태로 계약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주 6일, 일 11시간처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고정된 스케줄로 근무한다면
이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3% 사업소득 형태로 계약을 작성하면
위장 도급 또는 위장 사업자 형태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업무라면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연장·야간수당 산정
주휴수당 발생이 모두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휴게시간, 임금지급일, 연장수당 지급 기준 등 필수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제시된 근무형태는 3.3%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형태로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3.3% 계약 위험성 검토, 올바른 근로계약서 항목, 연장·주휴수당 계산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