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을 금은방이 매입했다면 금은방도 처벌받나요?

Q

중학교 1학년 동생이 집에서 금을 가져가 금은방에 판매했습니다. 가족간 절도는 처벌 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방에서는 신분증 확인 없이 미성년자에게서 금을 매입했는데 이런 경우 금은방이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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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절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은방이 미성년자에게서 신분확인 없이 금을 매입한 행위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은방이 실제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다음이 핵심입니다. 장물취득죄(형법 제362조) 금은방이 도난품임을 알면서 매입한 경우 성립합니다. 다만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 성립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실장물취득죄(형법 제364조) 미성년자가 신분증 없이 귀금속을 판매하는 상황에서 금은방이 정상적인 주의의무(신분·소유자 확인)를 하지 않았다면 이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금은방은 신분확인 의무가 있어, 이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미성년자 단독 방문·신분 미확인·정상가격 대비 현저한 차이 등이 있으면 과실장물취득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동생은 처벌되지 않지만 금은방은 과실장물취득 여부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실제 금 매입 경위, 금은방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정확해도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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