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과 진동이 열흘이상 지속되어 집주인과 관리사무소에 여러차례 조치를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잠까지 잘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임시로 다른곳에서 지내다 새집을 계약했고 집주인에게는 15일에 퇴거의사를 알렸습니다. 집주인은 한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며 중개수수료 공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속적인 소음과 진동 문제로 생활이 불가능했던 점, 관리사무소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중개수수료나 보증금 공제 없이 퇴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