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과 진동이 열흘이상 지속되어 집주인과 관리사무소에 여러차례 조치를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잠까지 잘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임시로 다른곳에서 지내다 새집을 계약했고 집주인에게는 15일에 퇴거의사를 알렸습니다. 집주인은 한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며 중개수수료 공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속적인 소음과 진동 문제로 생활이 불가능했던 점, 관리사무소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중개수수료나 보증금 공제 없이 퇴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층간소음이 계속되고 관리주체가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아 거주가 사실상 어려웠다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한 달 전 통보가 아니니 중개수수료·월세를 공제하겠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녹음파일, 민원 제기 내역, 이명 치료 기록 등이 있으면 정당한 해지 사유로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성, 중개수수료 공제 대응, 소음 증거 제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