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폐기 먹었다가 절도죄?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Q

24세 대학생입니다. 3개월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점주님이 폐기 먹어도 된다고 말했던걸 믿고 폐기 시간이 되기 전에 제품을 미리 먹거나 튀김류를 잘못알고 일괄 폐기후 가져온적이 있습니다. 총 금액은 20만원 내외로 추정됩니다. 점주님이 cctv를 보고 화가 많이 나셨고, 경찰에 이미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경찰조사를 받게되면 처벌이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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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전에 물건을 가져갔다면 형식적으로는 절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고, 초범 가능성, 고의가 뚜렷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폐기 허용 발언, 폐기 시간 오인), 반성 여부, 점주와의 합의 가능성 이런 요소가 모두 형량에 크게 작용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유형의 사건은 벌금 30~70만 원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 합의가 되면 더 낮아지거나 기소유예까지도 가능합니다. 점주가 감정적으로 강하게 반응하는 단계라 그렇지,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태도를 잘 설명하면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만한 사건은 아닙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경찰조사 진술 포인트, 금액 산정 방식, 합의 접근법, 기소유예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안정적으로 해두면 결과는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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