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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업무 중단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용역비 청구 가능할까요

Q

건축사사무소입니다. 제주도 대지 설계를 2개월 이상 진행했고, 여러 협의로 방문 배치 평면 계획 모형 3D 시뮬레이션 측량까지 완료했습니다. 계약서는 초안 전달까지 되었고, 금액도 구두로 동의받았으나 날인 전단계에서 의뢰인이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업무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설계 대가 기준에 따라 최소 금액을 청구했으나, 의뢰인은 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았다, 이익을 얻은게 없다고 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녹취에는 설계 진행 협의, 착수금 지급 예정일 언급 등이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진행한 업무에 대해 법적으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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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계약은 통상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준하는 용역계약으로 보며, 계약서에 날인이 없더라도 구두 합의·행위·녹취·지속적 협의·도면 제작 등 ‘실제 계약관계’가 입증되면 대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건축 설계는 업무가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결과물이 바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투입된 시간·기술·전문성 자체에 대가성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초기 협의 배치·평면·입단면 계획 모형·3D·시뮬레이션 현장 방문 측량비 선지급 착수금 지급 약속(녹취) 이 모두가 계약 존재 및 업무수행 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의뢰인이 “계약서에 사인 안 했다”거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은 설계계약 특성상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지급 거부 시 채무불이행(계약상 대금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청구 가능한 정확한 금액, 녹취·자료 정리 방법, 지급명령·소송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에 증거만 정확히 정리해두면 무리 없이 대가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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