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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입양 직후 파보 진단시 펫샵 치료비 보상 될까요

Q

최근 펫샵에서 3개월령 강아지를 분양받은지 이틀만에 구토와 설사 증상이 있어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파보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고 즉시 입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비가 하루 수십만원씩 발생하는 상황인데, 샵에 치료비 일부라도 부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분양 당시에는 건강했고 입양후 집에서 감염된것 같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샵이 지정하는 병원이 아닌 제가 선택한 병원에서 치료받는 경우에도 비용 청구 가능 여부 2. 파보의 잠복기 특성상 샵에서 이미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3. 치료가 장기화될 경우 계약 해제(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샵 측은 입양후 환경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다며 책임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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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보는 잠복기가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입양 직후 바로 증상이 나타났다면 분양 전 이미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 판매자에게 하자 책임(치료비·환불)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1. 치료비 청구 상담자가 선택한 병원에서 치료했다고 해서 청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잠복기·진단서만 확보되면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입증 방법 파보 잠복기(3~7일), 발병 시점, 수의사 소견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3. 환불 가능성 파보는 중대한 질환이라 계약 해제(환불)까지도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환불 범위(분양가·치료비)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진단서·연락 내역은 반드시 확보해 두시고,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환불 가능성과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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