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부모님 간병 때문에 최소 한달이상은 출근이 어렵다고 합니다. 직원 본인이 아픈것이 아니라 가족의 사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무급휴가로 정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는 모두 소진된 상태입니다.
가족 간병 사유로 장기휴가를 요청한 경우, 법에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를 먼저 사용하게 할 수 있지만
이미 소진된 상황이라면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족 돌봄휴직·돌봄휴가 제도가 일부 존재하긴 하나,
이는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고, 대부분 무급입니다.
또한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규정(취업규칙)이 있다면 그 기준을 따르고,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로 기간을 정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해도 문제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취업규칙에 휴가·병가 조항을 어떻게 넣어야 분쟁이 없는지
심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