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직원이 가족 간병으로 장기휴가 요청했을 때 급여 처리 방법

Q

직원이 부모님 간병 때문에 최소 한달이상은 출근이 어렵다고 합니다. 직원 본인이 아픈것이 아니라 가족의 사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무급휴가로 정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는 모두 소진된 상태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가족 간병 사유로 장기휴가를 요청한 경우, 법에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를 먼저 사용하게 할 수 있지만 이미 소진된 상황이라면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족 돌봄휴직·돌봄휴가 제도가 일부 존재하긴 하나, 이는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고, 대부분 무급입니다. 또한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규정(취업규칙)이 있다면 그 기준을 따르고,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로 기간을 정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해도 문제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취업규칙에 휴가·병가 조항을 어떻게 넣어야 분쟁이 없는지 심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