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연장/야간/휴일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월급을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직원이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더니 포괄임금이라고 해도 야근수당을 별도로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포괄임금으로 계약했는데도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포괄임금을 유지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의 구체적 내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포함) 이 아니라,
월급 300만원(기본급 210만원, 연장근로수당 30만원, 야간근로수당 20만원, 휴일근로수당 40만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무한 야간근무 수당 산출액이 20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