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2025.9.1 입사해 현재 약 3개월 근무후 25년12월말에 퇴사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10월~11월 동안 총4일의 유급휴가를 선사용했습니다. (회사는 '1개월 개근시 1일 발생' 규정을 두고 있으며 연차는 월단위 발생) 문제는 9월1일~10월1일 : 개근 10월2일~11월1일 : 결근 2일 11월2일~12월말 : 출근 예정(개근 여부 미확정) 이러한 상태에서 직원이 연차 발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사용한 4일의 유급휴가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또 퇴사시 정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