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전 퇴사 시, 사용한 연차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Q

직원이 2025.9.1 입사해 현재 약 3개월 근무후 25년12월말에 퇴사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10월~11월 동안 총4일의 유급휴가를 선사용했습니다. (회사는 '1개월 개근시 1일 발생' 규정을 두고 있으며 연차는 월단위 발생) 문제는 9월1일~10월1일 : 개근 10월2일~11월1일 : 결근 2일 11월2일~12월말 : 출근 예정(개근 여부 미확정) 이러한 상태에서 직원이 연차 발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사용한 4일의 유급휴가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또 퇴사시 정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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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 발생 전 선사용과 퇴사 시 정산 문제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연차는 발생 요건(1개월 개근 또는 1년 근속)을 충족해야만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월별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선사용한 4일은 법적 연차가 아니라 ‘회사 임의 유급휴가’가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지급된 유급휴가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제 사실을 근로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안내 2. 급여명세서에 공제 항목을 구분해 반영 3.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불 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급된 유급휴가의 정산”이라는 근거 명확히 기재 결론적으로, 직원이 연차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선사용한 4일을 무급 처리로 전환하여 급여에서 차감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개근 여부, 결근사유, 회사규정 내용에 따라 정확한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월별 근태·정산 구조를 정확히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정리가 정확해야 퇴사 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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