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 미용실을 양수받아 운영중입니다.
양수 과정에서 정식 영업양수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권리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했고 인수 당시
기존 고객리스트, 인테리어 및 미용장비 전체, 매출 데이터, 기존 직원 1명 모두 그대로 인수했습니다.
문제는, 양도한 전 사장이 바로 옆건물 50m거리에 새로운 미용실을 오픈해 기존에 그분을 따르던 단골고객들이 대거 이동했습니다.
전사장에게 항의하니 계약서 없으니 문제없다는 태도입니다.
이런 경우 전사장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해결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A
김희성 변호사
권리금을 받고 사업을 양수도한 경우 근처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핵심 쟁점은 상법상 영업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권리금을 받았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물적인 시설, 영업 노하우, 고객 등 무형적 가치 일체에 대해서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합니다.
의뢰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계약서가 없어서 불리하나 다른 여러가지 증거를 종합해서 영업양수도로 판단할 수 있는 지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전 사장이 근거리에서 동일 영업을 개시함으로써 경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 사례입니다.
다만 핵심 판단 기준은 단순히 권리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업양수도’에 해당하는 거래였는지 여부입니다.
영업양수도로 인정되려면 다음 요소가 중요합니다:
1. 물적 시설 일체의 이전(인테리어, 장비 등)
2. 고객·영업 노하우 등 무형 자산 이전
3. 권리금 또는 대가 지급의 존재
4. 전 사장이 영업을 완전히 이전한 후 철수했다는 정황
제공하신 내용 중 고객 리스트·장비·매출자료·직원까지 승계한 점은
영업양수도 요소에 상당히 부합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법적으로 영업양수도가 인정된다면,
전 사장은 상법 제41조(경업금지의무)에 따라
같은 지역에서 동일 업종으로 경쟁 영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은 통상 10년입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실제 이전범위, 권리금의 성격, 인수 당시 정황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 사장이 바로 인근에서 동일 업종을 시작한 행위가
경업금지 위반 또는 영업방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권리금 입금내역, 대화기록, 인수 당시 사진 등을 기반으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영업양수도 인정 가능성,
경업금지 청구 가능성, 손해배상 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에 어떤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