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권리금 받고 바로 옆 건물에 동종업종 오픈시 고소 가능한가요

Q

저는 최근 미용실을 양수받아 운영중입니다. 양수 과정에서 정식 영업양수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권리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했고 인수 당시 기존 고객리스트, 인테리어 및 미용장비 전체, 매출 데이터, 기존 직원 1명 모두 그대로 인수했습니다. 문제는, 양도한 전 사장이 바로 옆건물 50m거리에 새로운 미용실을 오픈해 기존에 그분을 따르던 단골고객들이 대거 이동했습니다. 전사장에게 항의하니 계약서 없으니 문제없다는 태도입니다. 이런 경우 전사장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해결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권리금을 받고 사업을 양수도한 경우 근처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핵심 쟁점은 상법상 영업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권리금을 받았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물적인 시설, 영업 노하우, 고객 등 무형적 가치 일체에 대해서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합니다. 의뢰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계약서가 없어서 불리하나 다른 여러가지 증거를 종합해서 영업양수도로 판단할 수 있는 지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