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법원에서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입니다. 전이사장은 친인척을 불법 선임하고 법인 재산을 침해한 혐의로 횡령, 배임, 사기 등 다수 사건이 수사중입니다. 상고심에서 전이사장이 복권될 가능성이 있어 증거인멸 및 소송취하 우려가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도 직무대행자 또는 임시의장 재선임 신청이 가능한지요? 2. 직무대행자가 있는 상태에서 전체 임원 변경등기가 가능한지요? 3. 대표이사(이사장)만 제외하고 나머지 이사 선임 등기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