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직무대행자 선임된 상태에서 임원 변경등기 가능할까요

Q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법원에서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입니다. 전이사장은 친인척을 불법 선임하고 법인 재산을 침해한 혐의로 횡령, 배임, 사기 등 다수 사건이 수사중입니다. 상고심에서 전이사장이 복권될 가능성이 있어 증거인멸 및 소송취하 우려가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도 직무대행자 또는 임시의장 재선임 신청이 가능한지요? 2. 직무대행자가 있는 상태에서 전체 임원 변경등기가 가능한지요? 3. 대표이사(이사장)만 제외하고 나머지 이사 선임 등기가 가능한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현재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법원 선임 직무대행자 체제이므로 법인의 모든 대표권과 관리·감독 권한은 직무대행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1) 소송 확정 전에도 ‘직무대행자 선임’ 또는 ‘임시이사·임시의장 신청’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민법상 임시이사·임시의장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 상고심 판결 전이라도 사정 변화나 긴급성만 소명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증거인멸 우려, 법인 재산 침해 우려는 법원이 중시하는 사유입니다. 2) 직무대행자가 있는 상태에서 전체 임원 변경등기 여부 원칙적으로 직무대행자는 ‘대표권만 행사하는 임시 관리자’로,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을 임의 구성하거나 해산·재구성하는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직무대행자 체제에서는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정상적인 임원 전원 교체·등기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법원의 가처분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의 선임 결의가 있다면 등기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결의 과정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3) 이사장은 직무대행자에게 맡기고 ‘나머지 이사들만 등기’하는 방법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무대행자는 대표권 대행자이므로, 대표자를 제외한 일반 이사 선임 등기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적법성만 확보되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이사 구성 자체가 정관 위반·효력 다툼 중이라면 해당 결의가 무효 논란에 다시 휘말릴 수 있어 등기소(법원)에서 보정 또는 반려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분쟁 구조에서는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이 더 안정적인 방식입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현재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 정관 규정, 가처분 결정문, 등기 요건까지 종합해 가능한 절차와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초기 대응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분쟁이 더 커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