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최근 들어 근무태도가 계속 불안정합니다. - 주 1회정도 10~15분 지각 - 근무 중 허락 없이 외출 - 동료와의 갈등 지속 - 주의조치 후에도 큰 개선 없음 이런 상황에서 서로 부담스러워져 권고사직으로 정리하자는 이야기가 오갔는데 직원이 실업급여는 꼭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무태도 불량이 반복된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그리고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무태도 문제로 권고사직을 논의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 여부는 ‘자발적 이직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직원이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면
대체로 자진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가 어려워집니다.
반면 회사가 업무 부적응 등을 이유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는 취지로 권고했다면
실업급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별도의 불이익이나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고용보험료 인상이나 페널티는 없음)
근무태도 불량이 반복되었다면
경고 문자나 지적 기록 정도만 있어도
권고사직의 정당성 설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사업주가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니므로
권고사직 자체만 보고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분쟁 없이 정리할 수 있는 권고사직 문구나
실업급여 관련 처리 절차도
심화상담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