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알바생에게 하루 5시간 고정 근무, 식대 없음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바생이 개인 사정으로 오늘은 5시간 말고 9시간 연속으로 일하고 싶다고 해서 스케줄을 바꿔준 경우가 몇번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요청해서 근무시간이 늘어난 경우에도 식대를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식대 지급 여부는 법에서 강제하는 항목이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사업장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임의 항목입니다.
따라서 기본 계약이
식대 없음, 고정 근무시간 기준 지급 없음이라면
근로자 요청으로 근무시간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식대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법정 휴게시간(1시간)은 보장해야 하며,
식대 제공은 의무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근로자 요청으로 스케줄이 바뀐 경우라도
식대는 회사가 정한 기준대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이런 상황을 대비해
근로계약서에 넣을 ‘식대 제공 기준’ 문구도
심화상담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