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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후 주차 사고로 면허취소 구제 가능할까요

Q

아버지가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통해서 집으로 옴. 주차는 본인이 했음. 그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과 충돌 했으며 차량 경보음은 들리지 않음. 차량을 확인 했을 때 충돌 부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외관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음. 피해자를 부를려고 했으나 어둠속에 번호판이 제대로 보이지 않음. 피해자한테 전화를 하진 못했지만 계속 기다렸으며, 피해자가 오지 않아서 일단 집으로 올라옴. 내일 아침에 날이 밝은 뒤에 다시 차량을 확인 한 뒤에 피해자를 만나보려고 함. 제 3자가 차량충돌을 확인, 위 과정을 살펴보다가 피해자와 만나지 않고 가는게 도망이라고 생각해서 경찰을 부름. 경찰 도착 후 피해자와도 만났으나 피해자도 경찰을 부를만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음. 음주측정을 한 뒤 면허취소 1년을 받음. 제 3자가 계속 고의성으로 일을 크게 만들려고 하는게 느껴졌음. 아버지가 생계형 운전자라 면허정지가 타격이 너무 큽니다. 면허 정지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구제신청이 가능할시 따로 챙겨야하는 서류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 아침에 피해자의 차량을 확인 한 뒤에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 합의를 본 뒤에 이 과정에서 면허 정지가 구제가 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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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허취소 처분 자체는 구제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이 생계와 직접 연결돼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심판에서 일부 감경 가능성을 열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1. 대리운전 후 주차 중 사고 여부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대리기사가 집까지 데려다줬더라도 본인이 다시 운전대를 잡아 차량을 움직였으면 음주운전이 성립합니다. 지금 처분(취소 1년)은 통상적인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제신청 가능성 음주운전 자체는 엄격하게 보지만, 아래 요소가 분명하다면 감경(취소 → 정지)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 운전이 생계 유지에 필수인지 - 부양가족 여부 - 대체수단이 사실상 없는지 이런 사정들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단순히 “주차하려고 잠시 움직였다” 정도의 사유만으로는 구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준비해야 할 자료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보통 다음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 재직증명서, 운전이 필수 업무임을 보여주는 문서 - 소득·가계 상황 자료 - 부양가족 관련 증빙 - 사고·음주 경위서 -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작용 4. 피해자와의 합의는 도움이 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행정처분은 형사와 독립돼 있지만, 합의는 심판위에서 참고할 만한 사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내일 차량 상태를 확인한 후 원만하게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5. 현재 단계에서 할 일 - 사고·음주 경위 정리 -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에 대한 자료 확보 - 피해자와 합의 시도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구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자료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행정심판 진술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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