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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0년 사건 지금 고소해도 공소시효 남아있나요

Q

2018~2020년에 동거남이 저지른 특수상해, 사기, 위조유가증권 관련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동거남은 현재 잠적하여 연락두절) 각 범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 어떤 죄명으로 고소하는 것이 처벌 가능성이 높은지 증거(수표 씹는 영상, 카톡 기록)의 효력 그리고 2018년 상해 사건은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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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범죄들은 모두 공소시효 내입니다. - 유가증권위조·행사: 공소시효 10년 → 2030년까지 가능 - 사기: 공소시효 7년 → 2027년까지 가능 - 횡령: 공소시효 5년 → 2025년 초 만료(가장 촉박) - 2018년 특수상해: 공소시효 10년 → 2028년까지 가능 따라서 지금 모두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장 구성은 유가증권위조·행사(주죄명) + 사기 + 횡령 + 특수상해 이렇게 병합해 제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수사에 유리합니다. 증거 부분에서 - 수표 씹는 영상은 위조·행사 고의 인정에 매우 강한 증거이고, - 카톡 경고 내용은 횡령·사기 고의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은 2018~2020년 사건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면 상습성과 고의성이 명확해져 처벌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고소장 구조·증거 배열·죄명 선택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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