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회사 화물차 사고 수리비 일부 부담해야하나요

Q

신호받고 좌회전중 직진차선의 버스가 제 앞차 앞으로 끼어들면서 앞차가 급정차해서 제 차가 앞차를 박음 앞차와 제 차는 같은 회사차입니다. 제가 탄 차 수리비가 부과세 포함 이천십구만원이 나왔고 그중 49%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고의적 중과실이라고 하면서요. 이게 맞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회사 차량 사고의 수리비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려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확히 인정돼야 합니다. 일반적인 부주의나 순간적 판단 미스 정도로는 금전 부담을 시킬 수 없습니다. 질문 주신 상황은 – 앞차가 급정차했고 – 끼어든 버스가 원인 제공을 했으며 – 같은 회사 차량끼리의 사고 이 구조라면 중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가 금액을 임의로 정해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부담을 강요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공제는 불법) 회사가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뿐입니다. 1. 고의로 사고를 냈거나 2. 면허취소·음주·과속 등 명백한 중과실이 입증될 때 현재 설명만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정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가 정당한지는 상당히 의문이고, 근로자가 비용을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필요하시면 로시컴 심화상담에서 – 회사 요구가 법적으로 성립하는지 – 향후 급여 공제 방지 방법 – 회사와의 대응 문구(공식 회신)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