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받고 좌회전중 직진차선의 버스가 제 앞차 앞으로 끼어들면서 앞차가 급정차해서 제 차가 앞차를 박음 앞차와 제 차는 같은 회사차입니다. 제가 탄 차 수리비가 부과세 포함 이천십구만원이 나왔고 그중 49%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고의적 중과실이라고 하면서요. 이게 맞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차량 사고의 수리비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려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확히 인정돼야 합니다.
일반적인 부주의나 순간적 판단 미스 정도로는 금전 부담을 시킬 수 없습니다.
질문 주신 상황은
– 앞차가 급정차했고
– 끼어든 버스가 원인 제공을 했으며
– 같은 회사 차량끼리의 사고
이 구조라면 중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가 금액을 임의로 정해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부담을 강요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공제는 불법)
회사가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뿐입니다.
1. 고의로 사고를 냈거나
2. 면허취소·음주·과속 등 명백한 중과실이 입증될 때
현재 설명만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정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가 정당한지는 상당히 의문이고,
근로자가 비용을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필요하시면 로시컴 심화상담에서
– 회사 요구가 법적으로 성립하는지
– 향후 급여 공제 방지 방법
– 회사와의 대응 문구(공식 회신)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