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있어도 돈을 안 갚는데 가압류 할 수 있을까요

Q

이전부터 친구에게 투자를 해서 이자를 받았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돈을 더 투자하라고 해서 더 했어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이자는 커녕 연락도 잘안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돈이 막혀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1-2 달 안에 갚겠다고 빌려간 돈만 꽤 됩니다. 언제까지 갚겠다 했지만 (차용증을 썼지만 공증이나 내용증명은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기간을 지키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가게를 하는데 본인명의로 가게를 하고있는지, 본인명의로 뭘 들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게 보증금 가압류나 전세집 보증금 가압류나 제가 어떤걸 법으로 걸 수 있는게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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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있음에도 친구분이 연락을 피하며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이라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게 보증금을 회수하여 잠적하기 전에 가압류를 통한 채권 보전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금전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가압류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채무자가 가게를 운영 중이므로, 해당 사업자 등록 명의가 친구분 본인으로 되어 있다면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분이 거주하는 전셋집의 계약 명의를 확인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묶어두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부동산이나 보증금 명의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라면, 시중 은행 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예금 가압류나 가게의 카드 매출 대금을 압류하여 채무자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이므로, 이를 유지하면서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공식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나 급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간 뒤 연락을 끊었다면 형사상 사기죄 고소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병행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민사소송, 그리고 형사 고소는 각각의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가게를 운영 중인 경우, 보증금이나 카드 매출 대금을 신속하게 묶어두는 타이밍이 사건 해결의 성패를 결정짓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숨은 자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법적 기술과 실질적인 돈을 받아내기 위한 1:1 맞춤형 강제집행 전략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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