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부터 친구에게 투자를 해서 이자를 받았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돈을 더 투자하라고 해서 더 했어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이자는 커녕 연락도 잘안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돈이 막혀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1-2 달 안에 갚겠다고 빌려간 돈만 꽤 됩니다. 언제까지 갚겠다 했지만 (차용증을 썼지만 공증이나 내용증명은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기간을 지키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가게를 하는데 본인명의로 가게를 하고있는지, 본인명의로 뭘 들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게 보증금 가압류나 전세집 보증금 가압류나 제가 어떤걸 법으로 걸 수 있는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