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바생이 손님 앞에서 매장 운영 방식에 불만을 표현하며 갑자기 유니폼을 벗어두고 매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업무를 중단한 채 무단으로 퇴근한 상황인데, 이 경우 그날 근무한 시간까지는 급여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행동이 반복될 경우 사업주가 별도로 신고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일을 중단하고 무단으로 퇴근했더라도
그 시점까지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일하지 않은 이후 시간’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모욕적 언행, 고의적 영업방해, 기물파손 등이 있었다면
별도로 민형사상 책임(업무방해·손해배상 등)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무단퇴근만으로는 형사신고는 어렵습니다.
향후 동일한 문제가 우려된다면 주의·경고 기록을 남기고
근로계약 위반을 근거로 계약해지 조치도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가능한 조치 범위와 증거 확보 방법을
심화상담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