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직원 시급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깜빡하고 지금에야 생각이났는데요. 보수월액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추가로 보험료가 한꺼번에 청구되나요?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수월액 신고가 늦어지면
보험료는 변경된 금액 기준으로 소급 정산됩니다.
즉, 누락된 기간의 차액 보험료가
추가로 한 번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늦게 신고했다고 해서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수월액 정정만 하면 대부분 문제 없이 처리됩니다.
가능하면 급여가 변동된 시점에 맞춰
해당 월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고,
늦어진 경우에도 빠르게 정정 신고하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직원 급여 변동에 맞춰
4대보험 신고 시점과 절차를
심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