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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변동시 4대보험 변경 신고 안하면?

Q

11월부터 직원 시급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깜빡하고 지금에야 생각이났는데요. 보수월액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추가로 보험료가 한꺼번에 청구되나요?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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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 신고가 늦어지면 보험료는 변경된 금액 기준으로 소급 정산됩니다. 즉, 누락된 기간의 차액 보험료가 추가로 한 번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늦게 신고했다고 해서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수월액 정정만 하면 대부분 문제 없이 처리됩니다. 가능하면 급여가 변동된 시점에 맞춰 해당 월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고, 늦어진 경우에도 빠르게 정정 신고하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직원 급여 변동에 맞춰 4대보험 신고 시점과 절차를 심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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