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2개월 정도 일한 단기 알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프리랜서 형태'라고 적어두긴 했는데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본인 지시대로 일하는 일반 알바 형태와 같습니다. 업무 숙련도가 낮고 손님 응대가 계속 문제가 되어 계약을 종료하고 싶은데요. 본인은 프리랜서니까 해고 통보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럴 때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장에서 2개월 정도 일한 단기 알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프리랜서 형태'라고 적어두긴 했는데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본인 지시대로 일하는 일반 알바 형태와 같습니다. 업무 숙련도가 낮고 손님 응대가 계속 문제가 되어 계약을 종료하고 싶은데요. 본인은 프리랜서니까 해고 통보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럴 때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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