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2개월 정도 일한 단기 알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프리랜서 형태'라고 적어두긴 했는데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본인 지시대로 일하는 일반 알바 형태와 같습니다. 업무 숙련도가 낮고 손님 응대가 계속 문제가 되어 계약을 종료하고 싶은데요. 본인은 프리랜서니까 해고 통보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럴 때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근무 형태가 정해진 시간·장소·업무 지휘 아래 이루어졌다면
노동청에서는 근로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프리랜서라서 부당해고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반 알바와 동일하게 해고 절차의 정당성을 따집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 불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신고가 들어와도 주로 임금체불·서면 근로계약 여부만 확인하게 됩니다.
업무 미숙 등 사유로 계약 종료를 하려면
사실관계를 간단히 정리해 둔 뒤
계약해지 통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근로자성 여부부터
실제 해고 통보 문구까지
심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