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 산재사고를 당해 치료와 재활중입니다. 후유증이 심해서 정상적인 업무 복귀가 어려운 상태인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자진퇴사로 처리해버려 실업급여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질병 부상으로 기존 업무 수행이 어렵다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1.사업주에게 자진퇴사 철회를 요청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3.사업주가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진정이 가능할까요? (퇴사후 약 4개월 경과된 상태입니다)
산재 후유증 때문에 기존 업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진퇴사’로 처리되었더라도 정당한 사유 있는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원천적으로 막히는 사유는 아닙니다.
1. 자진퇴사 철회 여부
회사와 협의해 퇴사사유를 ‘건강상의 사유’로 정정해주면 가장 깔끔하지만, 반드시 철회가 되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실업급여 신청 가능성
고용센터는 퇴사 당시의 의무기록, 산재서류, 업무 복귀 곤란 사정 등을 바탕으로 실제 이직사유를 판단합니다.
증빙이 충분하면 자진퇴사라도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3. 회사 협조가 없을 때
고용센터 조사 과정에서 회사 의견을 확인하지만, 회사가 비협조한다고 해서 자격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노동부에 퇴사사유 관련 민원을 제기해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 후 시간이 조금 지났더라도, 근거자료가 명확하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로시컴 노무사 심화상담에서
– 어떤 자료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 고용센터에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때 대응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