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에서 판매자가 만든 성인물을 몇번 구매했는데, 이후에 그 사람이 오프라인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만남을 위해 선입금 25만원을 요구해서 송금했지만, 약속 당일 차단하고 잠적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또 고소를 했다가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이 있을까요? 상대는 본인을 23세라고 소개했습니다.
사기 자체만 놓고 보면
만남 비용을 미리 받고 이행 의사가 없이 잠적했다면 사기죄 요건에는 부합합니다.
입금 내역과 채팅 기록만 확보되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제안한 ‘오프라인 만남’의 성격이 어떻게 해석될지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를 성매매 목적의 접촉으로 판단하면
고소 과정에서 오히려 본인이 조사를 받거나
성매매 알선·성매수 시도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대화 내용과 표현 방식에 따라 리스크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상대가 “23세”라고 밝힌 상태라면 실제 미성년자였을 가능성,
또는 수사기관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어
섣불리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실제 사기 피해임에도
사건 구조상 “고소했다가 도리어 곤란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기록을 안전하게 정리한 뒤
고소 외의 대안(계좌 지급정지, 사기계정 신고 등)과
실제 고소 리스크를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 대화 내용이 성매매 의혹에 해당하는지
– 고소 시 위험 요소가 있는지
– 지금 확보해야 할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점검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