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오프라인 만남 사기당했는데 고소하면 저도 문제될까요

Q

라인에서 판매자가 만든 성인물을 몇번 구매했는데, 이후에 그 사람이 오프라인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만남을 위해 선입금 25만원을 요구해서 송금했지만, 약속 당일 차단하고 잠적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또 고소를 했다가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이 있을까요? 상대는 본인을 23세라고 소개했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사기 자체만 놓고 보면 만남 비용을 미리 받고 이행 의사가 없이 잠적했다면 사기죄 요건에는 부합합니다. 입금 내역과 채팅 기록만 확보되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제안한 ‘오프라인 만남’의 성격이 어떻게 해석될지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를 성매매 목적의 접촉으로 판단하면 고소 과정에서 오히려 본인이 조사를 받거나 성매매 알선·성매수 시도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대화 내용과 표현 방식에 따라 리스크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상대가 “23세”라고 밝힌 상태라면 실제 미성년자였을 가능성, 또는 수사기관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어 섣불리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실제 사기 피해임에도 사건 구조상 “고소했다가 도리어 곤란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기록을 안전하게 정리한 뒤 고소 외의 대안(계좌 지급정지, 사기계정 신고 등)과 실제 고소 리스크를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 대화 내용이 성매매 의혹에 해당하는지 – 고소 시 위험 요소가 있는지 – 지금 확보해야 할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점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