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실수로 물건 젖었는데 손해배상 고소까지 가능한가요?

Q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 중 비가 오는 것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매장 밖에 진열된 상품 일부가 젖었습니다. 사전에 비가 오면 상품을 들여놓으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점주는 물건값을 변상하라며 요구했고, 응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근무 중 발생한 실수에 대해 알바생에게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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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사안으로 형사고소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무 중 발생한 과실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고의가 없다면 업무상 과실만으로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이므로 단순 과실에 대해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전 지시나 매뉴얼이 없었다면 근로자 책임은 더 제한적으로 봅니다. 또한 점주가 훼손된 상품을 실제로 보관하지 않고 제3자에게 나눠준 경우, 손해액 산정 자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안 내면 고소하겠다"는 식의 요구는 압박에 가까운 주장으로 보일 여지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형사 고소 가능성은 낮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제한적으로만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섣불리 금액을 입금하기보다는 사실관계 정리 후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형사 책임 가능성, 손해배상 범위, 대응 문구와 절차를 상담자님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불필요한 분쟁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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