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으로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인이 요금을 부담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단말기와 유심도 모두 지인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달간 요금이 연체되면서 통신사로부터 독촉을 받았고, 누적 금액이 200만원을 넘었습니다. 지인에게 요금 정산을 요구했지만 '명의가 당신이니 당신 책임'이라며 거부하고 있고 연락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인에게 요금을 받아낼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해결방법 문의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신사에 대한 채무는 명의자인 상담자님 책임이 맞습니다.
다만 그것과 별개로, 실제 사용자가 요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민사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명의도용죄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개통된 경우에 성립하므로, 상담자님이 직접 개통에 동의한 이상 형사상 명의도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상대방이 사용했다는 점, 요금을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한 정황(카톡, 문자, 송금 내역 등)이 입증된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대여금 청구 형태로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으로 요금 대납 사실과 반환 요구를 먼저 통지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통신사 채무는 명의자인 상담자님이 정리해야 하지만,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적절한 청구 방식 선택, 증거 정리,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까지 상담자님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